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미병의학회(이하 본회라 함)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제시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본회 회원과 학회의 학술지인 대한미병의학회지(이하 학회지라 함) 발간에 관여하는 사람(투고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회를 통해 투고, 발표되는 모든 논문의 저자들은 모두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본 규정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교육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을 준용한다.
제4조 (연구윤리규정 준수서약서 제출)
본회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저자는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서명한 ‘연구윤리규 정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은 별도의 양식에 따른다.
제5조 (저자의 자격)
저자는 논문의 구상 및 설계, 자료 수집, 자료의 정보화 그리고 논문 작성에 관여하여야 하며, 논문 작성 중 주요 사항의 수정에 기여한 자도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저자가 될 수 있다. 제 1저자는 연구를 주도해서 해당논문의 핵심자료를 최대한 생산하고 정보화시켜 논문의 초안을 작성한 사람으로 한다. 교신저자는 논문의 최종 본을 승인한 자로 논문에 대해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독자와 교신의 의무를 지닌 사람으로 한다. 공동저자는 논문에서 제1 저자와 교신저자를 제외한 나머지 저자로 한다. 단, 단순히 자료 혹은 연구비만을 제공하거나 연구그룹에서 단순한 기술을 지도한 자는 저자가 될 수 없다.
제6조 (자격의 균형성)
저자는 연구의 책임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격의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한다.
제7조 (관련법규 준수)
저자는 연구와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특허나 저작권 같은 지적 재산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8조 (연구의 진실성)
저자는 모든 연구와 학술행위를 정직하고 정확하게 수행해야 한다.
제9조 (업적과 책임)
저자는 학술연구자로서 자신이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업적을 인정받고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제10조 (오류교정의 의무)
저자는 투고 후 자신의 논문에 중대한 오류를 발견했으면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여 신속하게 오류를 수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 (연구노트 보존)
저자는 연구노트 관리지침을 숙지해서 연구과정과 결과 등을 실험일지나 연구 노트에 성실히 기록하고 학회지 출간 이후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제12조 (생명 윤리)
제13조 (저자의 인격존중)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 저자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저자의 지적 산물인 투고된 논문도 이에 준해서 심사해야 한다.
제14조 (심사규정준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관련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15조 (심사의 객관성)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을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배제하고 학자적 양심과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심사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려우면 지체없이 이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6조 (중복심사금지)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이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중복심사 중인 경우는 편집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7조 (심사비밀엄수)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저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와 논문내용을 공개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학술지에 출판되기 전에 심사논문의 내용이 타 연구에 인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18조 (권한)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의 게재여부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을 지닌다.
제19조 (편집규정준수)
편집위원은 본회의 '대한한의학회지 게재논문 편집·심사규정'에서 정한 편집관련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편집과 관련해서 회원들 사이에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20조 (편집비밀엄수)
편집과 관련해서 알게 된 논문저자의 정보 및 논문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위반확인 및 보고의무)
편집위원회에 부여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해당논문에 대해 연구윤리 문제가 제기되면 편집이사는 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그 사실이 판명될 때까지 해당논문의 게재를 유보시키며, 해당논문의 윤리위반내용을 서면으로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목적)
이 규정은 본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3조 (권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제24조 (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제25조 (의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제26조 (위원회의 운영)
제2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8조 (위반제보)
본회 회원, 본 학회지 발간에 관여하는 사람 및 일반연구자는 본회회원이나 본 학회지 발간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연구윤리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본회의 연구윤리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 (제보자와 피조사자 신원 비밀보호)
연구윤리사안에 관련된 모든 사람은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신분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단, 제보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면 제보자는 비밀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30조 (통고의 의무)
학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연구윤리위반에 관한 사안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31조 (피조사자의 의무)
연구윤리 규정위반으로 보고된 회원 혹은 본 학회지 발간에 관여하는 사람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제32조 (위반검증요령)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60호. 2012.8.1. 개정]’의 내용 안에서 자율적으로 검증절차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33조 (소명기회의 동등성 보장)
연구윤리 규정위반을 제보한 사람과 보고된 피조사자는 동등하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갖는다.
제34조 (윤리위원 기피신청)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연구윤리위원회 특정위원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그 사유를 밝혀 해당윤리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기피신청의 타당성 여부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른다.
제35조 (재조사 신청)
제보자나 피조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서면으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 (명예회복조치)
본회는 연구윤리 규정위반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7조 (징계효력발생)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는 이사회의 의결과 공표를 통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38조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규정)
특수관계인 공동저자는 저자가 미성년자(만 19 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 촌 이내)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제39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원칙)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해서는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0조 (부정행위)
다음의 행위는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된다.
제41조 (징계 종류)
연구윤리 위반정도에 따라 아래의 징계가 처해진다.
제42조 (규정 신설 및 개정)
규정조항의 신설 및 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으면 그 규정은 즉각 효력을 발생한다.
제43조 (기타)
규정에 명기되지 않는 모든 사항은 일반관례 및 연구윤리위원회 심의와 결정에 따른다.